'인혁당 사건' 재심 결정 .. 법원 "수사관들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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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학생들을 구속,대법원 선고 후 20여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던 '인민혁명당 사건'이 30여년 만에 법원에서 그 진상이 규명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 살인'으로 일컬어졌던 인혁당 사건의 재심 결정을 계기로 참여정부 이후 과거사 정리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과거사 청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사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된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도예종에 대한 판결과 같은 해 7월13일 선고된 여정남에 대한 판결을 재심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관이 피고인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난 74년 4월께부터 같은해 6월 초순까지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지하 보일러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