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장수천 투자 및 진영 땅 투기 논란,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사건 등 측근·주변 문제와 관련해 네 차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정부의 과실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7일 농민 사망건이 처음이다. 황우석 교수 파동에도 침묵해온 것과 비교가 된다.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 때 발언 형식으로 이미 유감표명을 했던 것까지 감안하면 '인권 강화'를 내세워온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점이 주목된다. 경찰청장의 문책과 관련,노 대통령이 밝힌 요지는 "대통령이지만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 정치적·도의적 문책은 별개다"로 요약된다. 실제로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은 임기제여서 대통령이라 해도 법규상 어떻게 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할수 있다. 이와 관련,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회견의 발언대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한 문제"라며 "허 청장이 알아서 물러나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장의 판단 영역으로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공포 후 재개정이라는 해법으로 경찰의 인사문제 등을 완화시키려는 법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효과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송광수 전 검찰총장 때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송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을 때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대들라고 총장을 임기제로 만든 것 아니다"며 조목조목 그를 공개비판했고,송 전 총장은 즉각 사표를 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