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8.31 법안 재경위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법안 가운데 최대 논란거리였던 종합부동산세법 등 4개 법안이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을 kg당 20원 올리고 등유 세금은 ℓ당 20원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8·31 후속 법안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는 재경위원장인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사회권을 넘겨받아 진행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재경위원은 12명 전원이 출석했으며 김효석 민주당 의원과 신국환 국민중심당(가칭) 의원도 참석했다.
재경위가 통과시킨 8·31 후속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재경위는 또 LNG에 대한 특소세를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등유의 특소세를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각각 오는 2008년 말까지 3년간 더 유지토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