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7일 8·31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정국운영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 인상은 절대 없다'는 당초 약속을 깨고 액화천연가스(LNG) 세율을 슬그머니 인상한 것은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간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룬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8·31 후속법안 연내 본회의 통과할 듯=8·31 후속법안 14개 가운데 처리속도가 가장 늦었던 법안 4개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원안대로 입법화된다.


법사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어 또다시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석구조로 볼 때 의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얼마든지 가능해 연내 처리가 확실시된다.


◆약속 깨고 서민세율 인상=이날 재경위에서는 LNG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현행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20원 인상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은 절대 없다"고 했던 열린우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셈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명분'이 있다.


도시민들이 주로 쓰는 LNG 특소세를 올리는 대신 농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의 특소세를 ℓ당 20원 내렸으니 국민 세부담은 엇비슷하다는 것.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세율인상폭을 따져보면 LNG특소세율은 kg당 40원에서 50% 올랐고 등유 특소세율은 ℓ당 154원에서 13% 하락했다.


LNG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45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등유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15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금산법 처리는 내년으로 연기=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산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 관계자는 "금산법은 재경위 산하 금융소위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