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2005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의 취소가 확실해 보임에 따라 관련 기술들의 특허 등록 가능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논란은 논문에 적시된 '환자 맞춤형 복제배아줄기세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하기 2~3개월 전인 올해 초 환자 맞춤형 복제배아줄기세포에 대해 물질특허와 제법특허를 각각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논문은 취소되더라도 출원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다면 복제배아줄기세포의 상용화가 이뤄졌을 때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특허는 논문과 달리 기술적인 아이디어(사상)를 살피는 것"이라며 "줄기세포가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허명세서에 표시한 기술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물질특허나 제법특허 모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황 교수팀의 특허는 출원한 지 1년6개월이 지나지 않아 특허명세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실제 등록 가능 여부는 명세서를 보고 심사관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이충호 심사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황 교수팀이 환자 맞춤형 복제배아줄기세포를 갖고 있지 않은 사실과 5개 동결세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이 앞으로 특허심사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심사관은 또 "설사 특허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들이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법률사무소 필앤온지의 구현서 변리사는 "황 교수팀이 만든 줄기세포가 없다면 특허법 29조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판명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