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무 공무원 출신의 세무 브로커 한 모씨(39)와 세무조사를 피하게 해 달라는 한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한씨와 몇몇 업체로부터 1000만∼6000만원씩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포함,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모 건설업체 대표 박 모씨로부터 자신의 거래업체에 세무조사가 들어오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세무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는 등 4개 업체 대표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