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주자용 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 내 모든 택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명의를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는 원가 공개를 위해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등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명의변경 제한 범위를 현행 아파트 연립 단독 등 주택용지에서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생활대책용지 포함)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 확대했다. 상업 및 업무용지 등의 명의 변경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전매 차익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업비 총액 등 간접적으로 공개하던 택지조성원가를 앞으로는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등 7개 항목별로 공개토록 규정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