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빚 2011년까지 나눠 갚는다 .. 농림부, 특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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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에게 지원한 상호금융자금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농가 부채경감 대책'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29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01년 정부가 농어민에게 지원해 준 상호금융자금은 현재 5조9000억원의 부채 잔액이 남아있다.
내년부터 상환기일이 돌아오게 돼 있었으나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내년에 일시에 상환하지 않고 2011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상호금융자금 상환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연 3%의 이자로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분할상환을 신청하지 않고 당초 만기에 맞춰 부채를 갚으면 최대 1년분 이자액의 40%를 환급해준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민은 2006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농협 등 대출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주요 농업대책 중 하나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연장기간 중 농민 대신 부담해야 하는 부채이자 규모는 5년간 총 59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