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교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실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 선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채권입찰제 상한액 등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규칙과 주택공급규칙,임대주택법 시행령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등지의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청약예금 동일 순위 중 주택채권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낸 청약자가 당첨자로 결정된다. 이때 채권매입액은 분양가를 합친 금액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상한선이 설정된다. 채권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계약 전과 잔금 납부 전에 각각 나눠 낼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의 45평형 분양가가 6억원이고 인근의 분당 집값이 8억원인 경우 채권 할인율을 35%로 할 때 소비자의 채권 실부담액은 1억2000만원 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