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8:30
수정2006.04.03 08:31
사립학교 재단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 파행까지 불러온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립대와 사학법인의 이사장 등 15명은 28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개정 사학법은 결과적으로 사학재단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