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


▶주5일 수업 확대=초·중·고등학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토요 휴업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시·도 교육감이 해당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지만 대부분 격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유아교육비 지원 강화=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작년 1672억원에서 올해 3944억원으로 확대된다.


만 4세 이하 지원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되고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만 5세 아동은 작년 8만1000명에서 올해는 1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만 3,4세 아동 지원대상은 3만2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연장=내년 초로 끝나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기간이 2009년 2월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시범학교도 기존 6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 확대=대출규모가 학기당 5223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엔 대출할 때 우선권을 받게 된다.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전·후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있던 편입학 시험이 한 번으로 줄어든다.


편입학 인원은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라 변동된다.


▶청소년 성보호 강화=성폭력 범죄를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 노동.국방 ]


▶실업급여 수령 상한선 인상=실직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실업급여 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1월28일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도 허용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올해부터 관련수당이 지급된다.


▶외국국적 동포 취업기회 확대=건설·서비스업으로 국한돼 있던 외국국적 동포 취업가능 업종이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으로 넓어진다.


▶예비군 제도 개선=보충훈련소집통지서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은 2박3일로 통일된다.


▶국외여행 귀국신고제 폐지=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30일 이내에 병무청 또는 인터넷에 귀국사실을 신고하던 제도가 없어진다.



[ 의료.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변경돼 보험료가 월 평균 3.9% 올라간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특정암검사 부담 축소=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검사비의 50%에서 20%로 줄어든다.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인 이상 고용주'로 바뀐다.


▶식품 표시기준 강화=올해부터는 모든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식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행정.법무 ]


▶고위공무원단제 도입=올 7월부터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계급(1∼3급)이 없어지고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해 성과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내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올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서대문구,부산 서구,대구 달서구,인천 부평구 등이다.


▶법학과목 이수제도=올해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관련 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민소송제 시행=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그동안 지방의원들이 받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없어지는 대신 매달 일정액의 급여가 지급된다.


▶벌금납부방식 개선=은행이나 검찰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신용카드(LG카드)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벌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엔진을 켜 놓은 상태에서 기름을 넣다가 적발되면 주유소 운영자가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정보통신.여성.환경 ]


▶불법스팸 발송자 처벌강화=위법한 행위를 위해 스팸메일을 발송하거나 e메일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해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는 '피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올 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음성 인터넷 책자 중 어떤 방식으로 안내할지는 통신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발신전화표시 무료화=올 1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무료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변경=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기간이 7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고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등 배출가스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또 사회복지법인 등이 세운 보육시설에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