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저층 아파트단지인 강동구 고덕지구와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이들 단지가 요구해온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고 제한 완화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고덕1·2동,명일2동,상일동 일대 114만7000여평 규모의 고덕택지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83∼1984년 완공돼 1만2230가구가 입주해 있는 5층 이하 저층 아파트 9개 단지(고덕1∼7단지,고덕 시영,공무원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가 재건축될 경우 기준 용적률은 190%,임대 건립이나 기부채납시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대 용적률은 230%를 적용받게 된다.


층고 제한은 일단 최고 12층으로 묶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재건축조합과 주민들이 요구해온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앞으로 층고 제한이 완화되지 않으면 이들 단지의 재건축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덕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당초 용적률 250%에 층고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용적률 규제는 수용하는 대신 층고 제한을 풀어달라는 쪽으로 한발짝 후퇴했지만 시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전체 6225가구가 입주해 있는 12층 이하 고층아파트 13개 단지는 용적률 230%를 적용받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됐고,고덕지구 내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해선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허용했다.


도시·건축공동위는 또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 조정해주고,층고 제한도 최고 12층에서 42층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안건을 보류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파트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합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분간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풀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처럼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지 않자 해당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우택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조합장은 "층고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아파트가 너무 조밀하게 건설돼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된다"며 "이런 식이면 재건축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가락시영 조합 관계자도 "지금의 용적률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


지속적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 50% 상향 조정 및 층고 제한 완화(평균 20층)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한 이들 단지의 재건축 사업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초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층고 제한 완화를 추진했으나 건교부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쳐 상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조성근·강동균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