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계,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해 산자부가 허가해준 서류가 관세청 시스템에 자동 통보되고,관세청의 통관정보도 산자부에서 공유하게 된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기업이 한 번의 신청으로 허가와 통관까지 마칠 수 있으며 세관에 별도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어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