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인 올해에도 연구윤리를 일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황 교수 연구와 관련한 윤리 검증을 부실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까지 얻은 자료로도 생명윤리와 관련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다수 노출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 연구에서는 난자 제공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고,올해 연구에서도 일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황 교수가 올해 초 사이언스 논문 작성을 위해 사용한 난자가 1200개를 넘고,난자를 제공한 여성도 황 교수가 밝힌 18명을 훨씬 초과한 7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