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용지비용, 시·군·구별 평균지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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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용지비용이 시·군·구별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지가보다 비싼 경우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공시지가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 당초 예상보다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9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 중 하나인 이 법안은 연면적이 60평을 넘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증축 부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60평을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계산한다.
표준시설비용은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용지비용은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건교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간부담률은 당초 계획대로 20%를 유지하되 지자체가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 30%,지자체에 70%가 각각 배분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