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폭설로 큰 피해가 난 광주와 전남북,충남,제주,강원,경남북 등 8개 시·도의 57개 시·군·구가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광주 동구 등 5곳 △강원 강릉 △충남 보령 서산 등 8곳 △전북 전주 정읍 등 13곳 △전남 목포 여수 등 19곳 △경북 포항 등 3곳 △경남 통영 등 3곳 △제주 서귀포 등 4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폭설피해가 1840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 1345억4900만원 △광주 277억6900만원 등의 순이다. 폭설로 인한 전국 피해액은 364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일반재해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시·군·구도 국고 지원금을 일반재해지역보다 20∼30% 더 받을 수 있다. 특별위로금으로는 △주택은 전파 500만원,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원,50∼80% 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30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폭설피해의 98%가 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한 데다 8개 시·도 57개 시·군·구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피해기준 미달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2003년 태풍 '매미',2004년 3·4 폭 설,2005년 강원도 양양군 대형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4차례 선포된 적이 있다. 김철수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