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중앙회-예금보험公, 지준금 반환놓고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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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1966억원 규모의 지급준비예탁금(지준금) 반환 여부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 "구(舊)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저축은행 지준금 자산 중 미정산분 1966억원에 대해 예보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지급준비금 반환 문제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관리기금이 공적자금 대신 저축은행의 지준금 계정에서 2300억원을 차입,부실 저축은행을 지원하면서 비롯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라는 자금지원의 목적을 감안하면 당연히 예금자 보호와 부실금고 정리를 담당하는 출연금 계정에서 자금이 지원됐어야 하며 따라서 지준금의 미정산분은 반드시 저축은행중앙회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보는 지준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98년 신용관리기금 기능을 기관별로 각각 승계할 때에는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지준금을 돌려달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일단 소장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신용관리기금의 3대 업무는 △출연금 관리 △지준금 관리 △검사 기능이었다.
98년 금융개혁법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이 폐지되면서 부실 저축은행 정리기금인 출연금 관리는 예보로,지준금 관리는 저축은행중앙회로,검사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승계됐다.
그러나 신용관리기금이 당시 출연금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준금에서 장기 저리 대출금 형식으로 부실 저축은행들을 지원했고,이후 각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저축은행중앙회의 주장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