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24만평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009년부터 5400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북삼지구 24만평을 주민공람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을 맡는 이곳에는 임대주택 1300가구를 포함,모두 5430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전체 부지의 53.8%(12만3000평)가 녹지 및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43.2%(11만평)는 주거지역,3.0%(7000평)는 상업지역 등으로 활용된다. 주택 분양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는 2009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북삼지구는 구미시 경계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국도 4호선,경부선 철도,경부고속도로 등이 통과해 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토공은 이곳을 주변 지역 산림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