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담배가격 500원 인상 방침이 국회에서 백지화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 가운데 담배소비세율 인상 부분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세균 의장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상정된 개정안에서는 담배소비세를 20개비 한갑당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의장은 "서민경제와 내수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새해에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정부 계획대로 담배가격을 갑당 500원 인상하려면 지방세법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했어야 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없이 담배소비세율만 올릴 경우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