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했거나 60세 이상 노부모(여자 55세)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2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세대별 합산에서 배제된다. 또 자신의 주택에서 놀이방을 하면 5년 이상 운영한다는 조건 아래 종부세 합산이나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8·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올해부터 바뀐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거 겸용 놀이방 또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5년 넘게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했다면 팔 때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1주택 소유자가 실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2주택자'로 보지 않지만 이미 2채를 갖고 있던 가구가 1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매각할 땐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