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2일 물류운송기업 페덱스 한국지사가 페덱스코리아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에게 1억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페덱스코리아 노조의 파업은 정당했으나 페덱스 한국지사를 페덱스코리아와 같은 회사로 여겨 페덱스 한국지사의 사무실을 점거해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페덱스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2001년 말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사무실과 페덱스 한국지사를 점거한채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다른 업체에 운송을 맡긴 화물을 강제로 회수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덱스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물류기업 페덱스로부터 한국 내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로 페덱스 한국지사와는 별도의 회사다. 페덱스코리아 노조의 파업 당시 페덱스코리아와 페덱스 한국지사는 각각 같은 건물의 지하층~지상 1층과 지상 2~5층에 입주해 있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