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사는 주부 K씨는 최근 살고 있는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팔면서 중개수수료를 무려 2000만원이나 냈다. "가능한 빨리 팔아달라"며 K씨가 부탁하자 인근 중개업소에서 "팔아줄 테니 복비(중개수수료)를 2000만원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K씨는 법정 중개수수료가 최고 54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수료를 더 주고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낫다 싶어서 동의했다. 최근 주택시장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중개업소들이 사정이 급한 수요자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수료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법상 시가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일 경우라도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K씨의 경우처럼 무려 3%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이는 8·31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비인기지역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 '웃돈'을 주고라도 빨리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중개업소측도 거래건수가 워낙 적어서 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매수자는 적고 매물은 많기 때문에 여러명의 중개업자들에게 의뢰를 해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이 같은 '중개수수료 불법인상'은 매물 적체가 심각한 서울 강북지역에서 더 흔하다. 몇 달 전 2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A씨는 '내 것을 먼저 팔아주면 중개수수료를 두 배로 내겠다'고 중개업소측에 먼저 제안했다. 같은 동의 B씨가 매물을 내놓겠다는 소식에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다.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 중개업계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추세다. 종로구 한 중개업자는 "중개업소들도 거래가 드물어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종종 무리하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강남이야 매수세가 있으니까 수수료를 마음껏 부를 수도 있지만 강북권에서는 매기가 취약해 수수료 인상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군·구청의 지적과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