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3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히 해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6년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공개했다. 법원이 공개한 기준은 실형 기준의 원칙 강화와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구속 최소화를 근간으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비례의 원칙 엄격 적용 △소년범 배려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돼 있다. 기준에 따르면 그간 실형 선고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처벌 효과와 단속 효과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례가 많았던 음주운전,마약 범죄,윤락행위,흉기를 이용한 폭력,상표권 침해,카드깡 등 10가지 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과실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약사범의 경우 그동안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차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상습범이거나 마약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또 피의자가 합리적 근거를 들며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14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