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첫 서면 실태조사를 3월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비스업 하도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는 작년 7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서비스업이 포함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3월부터 두 달간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뒤 6∼7월에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여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