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한적 없다" .. 온빛건설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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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의해 고액 체납법인 1위로 공개됐던 온빛건설이 부당한 명단 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온빛건설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한보의 체납 국세 변제 의무를 승계했을 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명단이 공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세와 가산금 등 825억원을 내지 못한 채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한보는 2002년 기업분할 인수 방식으로 회사정리 계획이 변경됐고 건설부분은 온빛건설로 분리됐다.
이 회사는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한보의 체납세액 변제 의무를 승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당국의 동의 하에 2014년 전액 일시 상환키로 했으며 상환 기간까지 국세채무가 면책돼 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