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일 '신항'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 개장하는 신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일명 컨테이너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역개발세는 부산시가 항만 배후도로 확충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20피트 기준)에 개당 2만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800억~900억원에 이른다. 부산 북항의 지역개발세는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