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 고시되는 단독·다가구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 땅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때 표본이 되는 표준 주택 20만가구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격 조사가 완료돼 지난해 12월26일부터 소유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오는 31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고시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기준으로 450만가구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해 오는 4월28일 일괄 고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단독·다가구주택 공시 가격의 경우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수도권과 행정도시·기업도시 개발 예정지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올해 공시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충남(7.27%) 서울(6.10%) 대전(5.99%) 경기(5.33%) 인천(4.51%) 등이 많이 올랐으며 전국 평균으로도 전년 대비 4.56% 오른 상태다. 특히 충남 연기(24.6%)·공주(14.3%)와 전북 무주(14.2%) 등은 같은 기간 10% 이상 급등했다. 대전 유성구,경기도 화성·파주·김포,충남 아산·계룡,충북 청원,전남 무안 등도 7~9%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취득·등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공시 가격이 이미 시세 대비 80% 수준이었던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상승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표준주택 수가 지난해 13만5000가구에서 올해는 20만가구로 늘어난 만큼 지난해보다 더욱 정확한 가격 산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표준주택 가격 조사에 참여했던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땅값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0% 안팎 오를 수도 있다"며 "구조 변경 등으로 건물값이 높아진 곳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