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4일 발표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국도와 1차선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에서는 도로점용(국도변 국가 소유 도로 부지와 연결해 개발을 하는 행위)을 금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점용 금지 규모를 2차선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조명이 없는 소규모 터널 및 지하차도 전후 구간에서도 국도와 계발 예정지 간에 도로 등을 낼 수 있도록 허용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