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등 판교 협의양도사업자 4곳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공개질의에 이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성 등 4개사는 "토지공사가 지난 2004년초 협의양도 계약을 마쳤지만, 지난해말 특혜시비 등 여론을 의식해 기습적으로 우선공급 방침을 철회했다며 각사별로 법정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업체와 토공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 판교신도시는 물론 새로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사실상 협의양도가 불가능해진 김포장기지구, 협의양도 업체만 22개사에 달하는 파주운정지구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환 (주)한성 사장은 "이번 소송의 의미는 국가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진행해온 거대 공기업에 맞서 권리를 지켜내는 원칙과 상식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