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20∼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2001년 이후 전셋값 상승분과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 확대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