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씨와 고액거래 변호사 10여명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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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윤상림씨(54·구속)와 1000만원 이상의 돈 거래를 한 변호사 10여명이 다음 주부터 검찰에 줄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윤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고검장급 출신의 K변호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윤씨와 거래한 변호사 10여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 변호사들은 윤씨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원대의 돈거래를 했는데 1억원이라는 고액 거래를 한 K변호사가 우선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K변호사는 2003년 9월께 자신의 실명계좌를 통해 윤씨 실명계좌에 1억원을 이체해 준 것으로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드러났다.
K변호사는 2003년 6월 윤씨가 H건설의 비리를 경찰청에 제보한 뒤 윤씨 소개로 H건설 관계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1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목적에서 돈이 오갔는지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있었던 변호사들은 다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