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 요 내 용 │ ├─┼──────┼────────────────────────────┤ │소│퇴직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초과 납입분 연금수령시 비과세 │ │득│과세제도 │-상반기 재정지출 주요사업비 기준 52%,통합재정기준 50% │ │세│개편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액 퇴직소득세 부과 │ │법│ │-직장변경에 따라 퇴직금 이전시 과세이연 │ │ ├──────┼────────────────────────────┤ │시│소득파악 │-영수증수취명세서 5만원 초과분으로 확대 │ │행│인프라 │-전사업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2% 부과 │ │령│구축 │-캐디 고용 골프장 등 과세자료 협조의무 확대 │ │ㆍ├──────┼────────────────────────────┤ │규│과세기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 한도로 축소 │ │칙│확대 │-국채 원금이자 분리시 할인액 이자소득 과세 │ │ ├──────┼────────────────────────────┤ │ │납세편의 │-기준 경비율 소득금액 상한 단순 경비율 계산치의 1.5배 │ │ │제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축소 │ │ ├──────┼────────────────────────────┤ │ │양도소득 │-국외이주로 1세대1주택 양도시 출국후 2년내 팔아야 비과세│ │ │관련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종업원 종전주택 2년 내 양도시 │ │ │ │비과세 │ ├─┼──────┼────────────────────────────┤ │법│기업구조조정│-합병.분할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과세이연 │ │인│세제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인식 주식처분시점까지 이연 │ │세│ │ 양도차익 과세이연 현물출자 범위 확대 │ │법├──────┼────────────────────────────┤ │ │기업과세제도│-경조사비 증빙수취의무 10만원 초과로 인상 │ │시│합리화 │-국외제공용역으로 인한 채권도 대손금에 추가 │ │행│ │-기업 맞춤형 교육 지출액 손비인정 │ │령│ │-법인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 │ │ㆍ│ │-개인과 유사한 SPC 지급배당 소득공제 배제 │ │규│ │-이전가격 과세조정 가산세 10%로 완화 │ │칙├──────┼────────────────────────────┤ │ │기업회계와 │-통화스왑계약 평가손익 인정 │ │ │세무회계 │-감액평가손실 인정 주식범위 확대 │ │ │조화 │-건축물 부속설비 기준내용연수 4∼25년 적용 허용 │ │ ├──────┼────────────────────────────┤ │ │납세협력의무│-주식양도명세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 │ │경감 │ 기재 │ ├─┼──────┼────────────────────────────┤ │조│투자활성화 │-임시투자세액공제 7%로 축소.1년 연장 │ │특│지원 │-창업자금 사전상속 증여대산 재산 현금, 채권, 거래소.코스│ │법│ │닥 상장법인 중 소액주주분 등 │ │ │ │-창업자금 사전상속 가능 창업의 범위에서 호텔업과 여관업,│ │시│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 │행│ │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제외 │ │령│ │-창업자금 증여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증여과세표준신고와 창│ │ㆍ│ │업자금 특례신청서 제출해야 │ │규├──────┼────┰───────────────────────┤ │ │비과세 감면 │-8년 자경농지 상속후 3년내 양도시 양도세 감면 │ │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 │ │ │-주차장운영업ㆍ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 범위 제외 │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범위 조정 │ │ ├──────┼────────────────────────────┤ │ │중소기업범위│-중소기업 졸업기준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 │지원세제 │추가 │ │ │보완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 │ ├─┼──────┼───────┰────────────────────┤ │부│자영업자 │-소매업,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 │가│세부담 완화 │조정 │ │세│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재화공급의 부가세 과세 제외 │ │법│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 │ │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 │시├──────┼────────────────────────────┤ │행│부가세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 전환 │ │령│면세범위 │-내국신용장 공급 금지금 영세율 적용 수출범위서 제외 │ │ㆍ│조정 │-금융용역 부가세 면세시한 3년연장.면세범위에 창업투자회 │ │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 운용용역 추가 │ │칙│ │-연구용역.학술연구용 수입물품 부가세 면세 │ │ │ │-출국내국인에 판매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적용 │ │ │ │-어독성농약 1급 중 보통독성 농약 영세율 적용 제외 │ │ │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축소 │ │ │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 │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 ├─┼──────┼────────────────────────────┤ │기│ │-장애인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완화 │ │타│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확대 │ │ │ │-관세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 │ │ │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