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씨티은행이 통합 과정에서 대규모 환차손을 입었고, 구 씨티은행 서울지점의 손해가 구 한미은행으로 전가되었는지 여부를 재검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구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과거 수출기업들과 파생선물환거래를 한 뒤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구 한미은행과 스와프 거래 약정을 맺어왔었고, 지난 2004년 11월 통합법인인 한국씨티은행이 탄생한 이후에는 과거의 파생상품거래 정산을 위한 사후관리만을 하면서 480억원 규모의 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환차손이 고의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검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지난 주말 한미은행 노동조합과 일부 언론사에 '한국씨티은행에 대형회계부정사건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제보가 들어와 제보자와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