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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산업, 쌍용화재 인수 추진 '금감위 승인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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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산업이 쌍용화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재 문제가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탭니다. 쌍용화재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태광산업에 주당 7,300원, 1,073만주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쌍용화재 대주주들은 2대 주주로 전락하게 되며, 태광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8%대로 올라서 1대 주주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승인 등 조건이 남아 있기에 태광산업이 1대 주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위에 따르면, 보험사의 주요 주주로써 10%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태광산업의 경우 현재 흥국생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큰 무리수는 없지만, 2004년 9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흥국생명이 계열사 대출금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들이 태광산업의 자회사인 SO 사업자들였기에 대주주 자격 논란이 예상됩니다. 흥국생명보험은 지난 2003년 10월 대주주인 태광산업 자회사 3개사에게 125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해 유선방송 사업자의 적대적 M&A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하고 있지만,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으로 동일인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위원회는 유상증자를 해서 경영권이 넘어가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분 매각 명령권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대주주 승인여부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세청화학 등 쌍용화재 대주주는 경영권을 넘기더라도 지분을 유지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승인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위원회는 대주주가 경영권 매각은 물론 보유지분 처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청화학 등은 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상탭니다. 한편, 쌍용화재는 3월 7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할 예정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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