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쌍용화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재 문제가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탭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화재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태광산업에게 주당 7,300원, 900만주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세청화학 등 쌍용화재 대주주들은 2대 주주로 전락하게 되며, 태광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지분 45.7%대로 1대 주주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 등 조건이 남아 있기에 태광산업이 1대 주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의 주요 주주로써 10%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 : 금감위, 2004년 흥국생명 기관경고) 현재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04년 9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유선방송사업자의 적대적 M&A를 위한 계열사 대출금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S : 태광산업.흥국생명 대주주 동일) 하지만, 이들 회사들이 태광산업의 자회사인 MSO 사업자들이었고,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대주주가 동일인이기에 자격 논란이 예상됩니다. 태광산업의 주요 주주는 이호진 현 태광그룹 회장이 15.14%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고 이식진 부회장 아들인 이원준씨가 11.08%, 흥국생명이 9.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주요 주주는 이호진 회장이 56.71%로 1대 주주인 가운데 이원준씨가 24.71%, 대한화섬이 9.9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S : 보험업감독규정 자격요건 위배) 현행 보험업 시행령 10조 4항과 보험업법 감독규정 2-6조에서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만 인수할 수 있도록 명시한 상태이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10조 3항에서 특수관계인을 명시했습니다. (S : 금감위, 지분 매각 명령 가능) 금융감독위원회는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이 넘어가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분 매각 명령권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대주주 승인여부가 주목됩니다. (편집 : 신정기) 한편, 쌍용화재는 3월 7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할 예정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