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는 업체가 등장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 나타난 첫 사례다. 음악 서비스 회사인 블루코드는 12일 GS리테일 크라운베이커리와 계약을 맺고 두 회사가 운영하는 전국 3000여개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유통업체가 모든 매장에서 틀어줄 배경음악과 관련,음악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맺기는 처음이다. 블루코드는 자사가 보유한 60만여 곡의 음원을 장르별,감성별,시간대별,날씨별로 구분해 수시로 바뀌는 매장 사정에 맞춰 적합한 음악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매장측에서 임의로 배경음악을 선곡할 수도 있다. 서비스 이름은 '뮤직매니저'다. 서비스 대상은 GS리테일의 GS25(편의점),GS마트(할인점),GS수퍼마켓 매장과 크라운베이커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이다. 크라운베이커리 관계자는 "경쾌한 재즈를 중심으로 클래식 연주음악을 가미한 맞춤형 음악을 틀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대석 블루코드 대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음악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뮤직매니저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음악 마케팅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블루코드는 앞으로 배경음악이 필요한 다양한 매장(음식점 할인점 대중교통 미용실 등)으로 음악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크라운베이커리가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것은 라디오방송을 제외하고 영업용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은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저작권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 서비스 업계는 현재는 개인간 파일 공유(P2P) 등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만 단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단속 영역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