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보험사가 직업이나 담당 업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상해보험 약관은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경우 곧바로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