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험직종 이직 안알렸을땐 "보험금 삭감 정당" 입력2006.04.08 15:32 수정2006.04.08 19: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보험사가 직업이나 담당 업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상해보험 약관은 보험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경우 곧바로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쇼핑엔티, '파트너스데이'로 협력사와 상생 강화 티알엔이 운영하는 T커머스채널 ‘쇼핑엔티’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에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쇼핑엔티 파트너스데이’를 개... 2 대우건설, 이라크 신항만 1단계 안벽공사 준공 대우건설이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업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안벽공사를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승객을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항만 물류 시스템의 효율을... 3 케이뱅크, 인뱅 최초로 부패방지·규범준수 국제표준 인증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케이뱅크(행장 최우형·사진 왼쪽)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