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장 공휴일 소음 규제기준이 이달부터 종전 70dB에서 65dB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체육도장, 무도ㆍ피아노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동물 대량 사육장 등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이 지난 5년 간 4배 급증하고 국민의 절반 가량인 2천500만명이 소음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스스로 소음 관리규약을 정하되 고의성이 있고 소음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과 협의해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외부 소음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주택과 도로 사이에 10-20m 공간을 확보,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거나 방음벽 설치때 일정폭의 녹지를 만들고 신설ㆍ확장 도로 건설시 소음 한도(주거지역 주간 68dB )를 3dB 만큼 낮춰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디젤철도 차량을 전기 철도차량으로 점차 교체하고 철도교통 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철도변 지역을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항공기는 심야 시간 운항을 제한하고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 소음 부담금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공사장 건설기계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소음도 표시 의무제를 실시하고 공사장 규제 기준을 공사장 종류별ㆍ지역별로 세분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소음도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방음시설 설치 등 규정만 있고 규제기준이 없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 사업장에 대한 방음ㆍ방진 규제 기준을 만들고 개 등 동물을 영업 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 사업장 소음으로 간주, 규제키로 했다. 또 대도시 학교와 병원, 주거.상업지역 등에서 24시간 소음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기 550개를 설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2004년의 경우 소음ㆍ진동 관련 민원이 무려 2만9천576건에 이르는 등 지난 5년 간 4배나 증가했고 도시화율이 2004년까지 89.9%를, 2010년까지는 9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소음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심 재건축 등으로 공사장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04년 말 현재 2만6천316건으로 지난 5년 간 119% 늘어났고 29개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결과 전용 주거지역은 낮과 밤 구분없이 대부분의 도시가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소음 노출 인구는 주간 시간대 690만명(15%), 야간 시간대 2천599만명(56.5%)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