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작년보다 4.4% 많은 20조3465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역자치단체(본청 기준)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5444억원을 배정받았고 전남(5119억원) 전북(4056억원) 강원(384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자치구 69개를 제외한 전국 181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정할 지방교부세를 이같이 확정했다.


부문별로는 지방세 부족분을 보충해주기 위한 보통교부세가 17조7543억원,사회복지 등 국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분권교부세가 1조24억원,재난 지원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7398억원 등이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자체 세수가 가장 부족한 경북이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배정받았으며 자체 수입이 비교적 넉넉한 울산에는 가장 적은 1012억원이 돌아갔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안동이 가장 많은 1778억원,시흥시는 가장 적은 165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와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부천 과천 용인 고양 화성 등 수도권 소재 9개시는 자체 세수가 지출액보다 많아 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자체 간 교부세 배정규모도 명암이 엇갈렸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취득·등록세율(개인 간 거래 기준)이 종전 4.0%에서 올해 2.85%로 낮아지면서 특별한 부동산 개발 호재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세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