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에서 사용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으로부터는 무려 4번이나 난자를 채취했는가 하면 난자 제공자의 15~20%가 과배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조한익 부위원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한 여성으로부터 4번씩이나 난자 채취를 한 것은 난자를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 아닌 매매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