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난자 제공자들에게 사전에 난자 채취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 차례나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으로부터 추가로 난자를 채취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한익 부위원장은 13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부위원장은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의 15~20%가 과배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