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증권·선물 거래수수료 징수체계가 해당기관의 예산대비 일정수준에 이를 경우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식시장 활황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해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받는 수수료 수입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며 "적정수준이 되도록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수수료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관련 거래비용에 대한 사항은 재경부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거둬들인 거래수수료는 무려 2500억원에 이른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업협회도 각각 740억원과 4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7월 수수료를 10~20% 인하하긴 했지만 주식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유관기관의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현재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증권선물거래소가 거래대금의 0.00585%(100만원에 58.5원),예탁결제원이 0.0029%,협회가 0.00108%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