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된 특허 '바꿔치기' 가능할까.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2004년 논문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처녀생식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황 교수팀이 기존 특허를 취소하는 대신 처녀생식 줄기세포로 내용을 변경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간 처녀생식 줄기세포도 복제배아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세계 어느 연구팀도 만들어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여성에 한해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황 교수팀이 특허를 받아 기술을 상용화할 경우 로열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관계자는 15일 이와 관련,"황 교수팀의 복제배아줄기세포 특허를 취소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처녀생식 줄기세포로의 특허 변경(보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특허는 지난 2003년 12월 출원됐으며 현재까지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허법 47조에 따라 특허 변경은 처음에 제출한 특허명세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처음에 복제배아줄기세포에 대해 출원했다면 처녀생식 줄기세포로 특허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아예 처녀생식 줄기세포에 대해 새로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문 제출 이후 6개월이 지나 특허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한다 하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로 판정돼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