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요 상업지역에 대한 건폐율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15일 명동 신촌 등 도심 및 부도심 주요 상업지역에서 기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건폐율을 종전보다 높여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 범위인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차 없는 거리' 조성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명동 일대의 경우 건물 주인이 스스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에는 건폐율을 70%,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신축할 때에는 80%로 높여줄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이화여대 주변을 '찾고 싶은 거리'로 새 단장하면서 건물 주인이 스스로 건물 외관이나 광고판 등을 정비한 빌딩에 대해 건폐율 인센티브를 시범 적용,건폐율을 10%포인트 높여줬다. 또 서울프라자호텔 뒤편 북창동 104 일대의 '음식문화 거리' 주변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4층 이하 신축시 70%,3층 이하 신축시 80%로 건폐율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건폐율 인센티브는 번화한 도심에 남아 있는 낡은 건물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 미관 개선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업지역 건물주가 주차장 설치비를 내면 건물 내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고 대신 이들 건물주가 낸 돈을 모아 구청 등이 블록 단위로 공공 주차장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