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손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경매시장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아가자 은행이 경매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경매 낙찰가가 아닌 시세를 근거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매 플러스론(Plus Loan)'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출시 2개월여 만에 약 250억원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유효 담보가를 낙찰가가 아닌 최근 시세를 반영하도록 해 대출한도를 높인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가령 시세 5억원인 아파트를 4억원에 낙찰받았다면 대출한도 산정 시 4억원이 아닌 5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출 대상도 법원 경매와 공매기관의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아파트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대지,잡종지 등이다. 이 상품은 대형 보험회사와 연계,대출신청 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법적 하자여부를 확인하는 권원조사,대출실행에서 소유권 이전 등 모든 경매 관련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해 줘 경매자금 대출을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경매옥션클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경매전문사이트에 무료로 연결해 주고 있다. 또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입찰대행,낙찰 시 경락자금대출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매자금은 금리보다 한도를 중요하게 판단해 대부분 2금융권에서 대출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은행들도 최근 들어 낙찰 당일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조흥은행은 거래실적이 없어도 경매물건을 담보로 빠르고 안전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안전경매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경락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경매에 참가한 인원이 사상 최대인 48만7240명에 달하는 등 잠재고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진행된 경매물건의 최초 감정가 규모는 총 85조6421억원으로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