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6일 "건설교통부와 생애첫대출 취급 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갖고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실제 가구의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구주 본인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과 관계 없이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 고정금리에 비해 0.5% 포인트 낮은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첫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 오는 31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은행에 대출상담과 신청까지 반드시 31일 이전에 마쳐야만 강화조치 이전의 현행 기준에 따라 생애첫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1일 생애첫대출 조건 강화조치를 통해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