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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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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중이지만 당장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과 매매에따른 이익과 손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과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과세에따른 세수 증대규모 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주주와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해 과세되는 반면 소액주주는 비과세되고 있는데 조세형평성과 과세대상 확대를 위해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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