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명란젓을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미국산 명란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부는 학교급식 계약을 맺으며 원산지가 다른 식품을 공급해 계약을 파기당한 K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급한 미국산 명란으로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실시됐고,학생들에게 아무런 질병이나 건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가 식품 공급권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미국산 명란을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거나 이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