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뻥튀기 감정평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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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객관적인 평가가 생명인 감정평가사들이 뻥튀기 감정을 하는 등 감정사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건설교통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시가 8억짜리 건물이 감정평가사를 거치면 18억으로 둔갑한다.
실제 대구에서 있었던 일로 여관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건물주인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벌인 일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건물주인에게 사례비 2천5백만원을 받고 10년이 넘은 건물 연수를 5년으로 조작하고 리모델링을 새로 한 것처럼 꾸며 18억짜리 거짓 감정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뻥튀기 감정평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일선 시행업체는 말합니다.
전화녹취) J 시행사 관계자
"원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감정평가액를 높여주고 (금품을) 공공연하게 요구한다. 서로 필요요건에 따라 대출이나 판매를 위해서 (높은 감정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처럼 뻥튀기 감정평가가 끊이지 않고 과대 평가된 감정서를 믿고 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피해도 늘자 건설교통부가 감정평가 공정성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를 도입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교부장관에게 감정평가자격을 등록해 정기적으로 갱신하게 하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징계처분이 있을 경우 평가업무를 일정기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솜방망이 징계위원회를 건교부 공무원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11명으로 새로 구성해 객관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 정책으로 어느 때보다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가 많은 지금.
정부의 이번 대응이 늦은 감은 있지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