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5:36
수정2006.04.08 19:39
인천지법 민사5부(최정열 부장판사)는 알로에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발생한 부작용으로 지난 2004년 사망한 어머니의 자식 배 모씨가 A건강기능식품 회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오·남용할 경우 건강상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판매하는 자는 효능 내지 위험성,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가 초래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씨 어머니의 사망 사건에 대해 판매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의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